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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된 이유 (ft. 내 얘기)

by 밍바우 2024. 1. 23.

 

2023년 말 퇴사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는 1인 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던

자잘한 세금들을

이제는 혼자서 처리해야 됩니다

 

회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던

"국민연금"

근데 난 이제 회사가 없는데...?

 

퇴사한걸 귀신같이 알고

다음달이 되자마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바꼈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도 날라왔고

카톡?도 왔습니다

네이버알림도 오고... )

 

그럼 이제 매달 어떻게 납부해야되는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저는 "납부예외"라고 뜨더라구요

 

뭐지? 일단 납부예외....

듣기만해도 돈을 안내도 될것같은...?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도 됩니다!

 

제가 오늘 받은 

네이버 알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탈퇴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취득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되어

2027년 1월까지 국민연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소리질러~~)

 

1. 만27세 이상

2. 사업장 퇴사 (저요저요~)

3. 타 공적연금 탈퇴

4. 기초수급이 중지된때 등

위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가입된다면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는답니다

(돈 안내도 된다는 소리~)

 

 

하지만 소득이 생기는경우엔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회사에 취업하게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해줍니다 ㅎㅎㅎ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60세 도달

2. 사업장 입사 (지역가입자를 상실하게 되고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겠죠)

3. 타 공적 연금 가입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연금 등등... 이런곳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4. 기초수급자가 된 때 (당연하겠죠.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국민연금 낼 돈이 어디있겠습니까 ㅠㅠ)

5. 무소득배우자가 된 때 등 (이것도 당연하죠. 돈이없는데 ㅠㅠㅠㅠ)

 

하지만, 위의 사유로 지역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납부했던 가입기간은 유지 된답니다~

 

저는 왜 납부예외일까요?

위의 사진을 봐 주세요

 

납부예외란 : 실직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때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사하고 바로 다른곳에 입사한게 아니라

저처럼 집에서 뒹굴고 있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ㅠㅠㅠㅠㅠㅠ)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일단은 돈 안내도 되서 기분 좋음)

 

납부재개란 : 다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겠죠? ㅎㅎㅎ

그말입니다 

 

 

 

 

일단 주의해야 될 점은

납부예외자가 돈을 벌게되면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이익이 없다고 나와있네요

 

물론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회사 회계과에서 알아서 신고해주지만

 

프리랜서, 단기알바 이런경우엔

꼭 국민건강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어플로도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